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따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별거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별거중 외도한 배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상대가 원하는대로 해줘야 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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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거중외도, 이혼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사는데 다른 사람 좀 만난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배우자의 뻔뻔함에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되기 때문이죠. 결혼을 한 이상 부부는 몇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해.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한, 이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부부간 의무는 크게 (1) 동거의 의무 (2) 부양의 의무 (3) 정조의 의무로 나눌 수 있어요. 별거중외도 사건은 이 중에서 3번을 저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거의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서로 동의하에 별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은 배우자를 상대로 정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배우자는 분명 '별거하는 사이였으니, 위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건데요. 배우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혼인 파탄 시점
별거 시점 : 이미 혼인이 파탄 난 후에 부정행위를 한 것이니, 배우자에게 유리
소송 시점 :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 낸 것이니, 여러분에게 유리
혼인 파탄 시점에 따라 별거중외도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위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정받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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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아내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9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은 자녀 한 명을 낳고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8년 정도 되었을 때 강제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B 씨가 친언니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언니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 씨가 가게 일을 도와줘야 했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강제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B 씨가 이상해졌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보러 주말마다 올라오던 B 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다리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별거하는 기간도 길어졌는데요. 이에 A 씨가 아이를 데리고 B 씨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했지만, B 씨가 바쁘다면서 이를 극구 거부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B 씨를 만나게 되는 날이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해요.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같은 문제로 싸우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아이와 함께 B 씨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B 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B 씨와 빠르게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도 청구하기를 원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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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
별거중외도 사건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A 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B 씨가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 지방으로 간 시점부터 B 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까지를 상세하게 정리했는데요.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해서 그동안 B 씨와 작게 다퉜던 부분도 다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 시점을 A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 다음, 보다 정확한 별거 시점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별거 시점을 B 씨가 처음 지방으로 내려간 날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경우, '친언니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B 씨가 그곳에 남겠다고 말한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A 씨가 B 씨의 이기적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B 씨는 이미 오래전에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이 파탄 난 후에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니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A 씨와 B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제출해서, 두 사람이 그동안 작게 다투기는 했지만 이혼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죠.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은 A 씨가 B 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외에도 * A 씨가 B 씨에게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다'라고 하며 집에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대화 내용 / 아이가 직접 엄마에게 보고 싶다고 보낸 문자 / A 씨가 아이와 함께 보러 가겠다고 하자 거부하는 B 씨의 문자 / B 씨가 계속해서 만남을 거부하는 문자 / 최근에 세 가족이 동물원에 가서 찍은 사진 / B 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 / B 씨가 다른 남성과 빌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에게 'A 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양육권 다툼에서도 쉽게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별거중외도한 배우자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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