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이혼하였고 자녀들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주어졌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도 모두 마무리되었는데, 피고는 자녀들을 학대하여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이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혼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고 의뢰인을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는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고, 양육비는 피고가 학대하여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뢰인이 양육비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의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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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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