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를 해제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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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를 해제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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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를 해제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

자신에게 형사고소가 들어온 사실을 모르고 외국으로 나갔는데 지명수배를 당하여 급하게 저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소환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것인데 특히 지명수배의 경우 인천공항 입국시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먼저 제가 경찰에 연락하여 입국일자 및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저와 동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해제하면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3.경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자신이 한국에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급히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담당 형사와 통화하여 이 사건의 경위, 고의의 부존재, 피의자가 출국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입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경찰은 지명수배를 해제하였으며, 의뢰인은 저를 통하여 고소인과 합의하여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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