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등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투자증권 회사의 팀장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하였으나 팀장의 실수로 전액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팀장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투자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아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에서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애초의 채권인 약정금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약정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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