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소멸시효 도과, 그 원인된 채권을 소송으로 받아냄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해결사례 | 로톡
약속어음 소멸시효 도과, 그 원인된 채권을 소송으로 받아냄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약속어음 소멸시효 도과, 그 원인된 채권을 소송으로 받아냄 

서동민 변호사

이행권고결정

대****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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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등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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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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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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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식투자증권 회사의 팀장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하였으나 팀장의 실수로 전액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팀장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투자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아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에서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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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애초의 채권인 약정금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약정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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