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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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 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투자 사기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부****

투자 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사기, 출장마사지 사기, 엘뱅크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자신도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계좌 등을 제공하였을 뿐 입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과실방조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사기를 당하여 피고들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중 일부가 자신도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계좌 등을 제공하였을 뿐 입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자 저는 과실방조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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