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고스란히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이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기망행위를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로 기소하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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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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