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어제 퇴근 시간 직전에 어떤 분께서 방문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분께서는 아내와 사실혼 관계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산 기간이 꽤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과 같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고 어떻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혼관계는 단순 동거 관계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닌 부부관계로 보기 때문에 정리할 것이 의외로 많은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몇 가지를 입증하긴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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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혼할 때,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혼이혼할 때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이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다음 일인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 의사가 있었는지
2. 누가 봐도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해요. 이때 결혼식을 준비하며 서로 대화했던 내용 / 결혼식 사진 / 웨딩 사진 / 서로를 아내, 남편으로 호칭하는 부분 / 상견례 준비 대화 내용 / 동일한 등록 거주지 / 생활비 이체 내역 / 서로의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한 내용 /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어떤 사건에서는 남편이 결혼기념일마다 써준 편지를 증거를 제출해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단순 동거하는 사이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했죠.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다툼을 하셔야 해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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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네요.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A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만류했죠.
혼인신고는 조금 미루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혼식도 따로 올리지 말자고 했습다. 그렇게 두 사람은 따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웨딩촬영도 A 씨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간신히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살림을 합쳤다고 해요.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 씨가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B 씨에게 깜짝파티를 해주려고 하다가, B 씨가 다른 남성과 집에서 밀회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출장이 잡혔다고 말해놓고 몰래 집에 가서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는데, B 씨가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목격한 A 씨는 B 씨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같이 산지 1년도 안 되었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서 자신이 들고 온 짐만 도로 들고나가면 되지 않냐'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에 어처구니가 없었던 A 씨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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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에게 거액을 받아낸 방법!
먼저, 사실혼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경우,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혼인 기간이 2개월이 채 넘지 않는다면, 결혼식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결혼식을 하며 또는 살림을 합치며 지불한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니 보상하라는 건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죠. 예물과 예단 등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원상 회복을 청구하셔야 해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쓰던 물건을 다시 돌려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받아 원상 회복에 해당되는 항목 대부분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혼인 기간이 2개월을 훌쩍 넘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각자가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실혼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죠.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강조해서 가능한 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위 사건의 경우, 저는 일단 B 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외도 사실을 목격한 그날 찍어놓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죠.
또 B 씨가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한 부분이 담긴 녹취록도 제출했는데요. 이를 통해 B 씨 스스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죠.
동시에 결혼 전 대화 내용을 복구해서 청약 및 자녀계획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잠시 미룬 것임을 밝혔는데요. 또한, 두 사람의 함께 찍은 웨딩사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이 사진은 그저 기념용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죠.
이처럼 끝까지 발뺌하는 B 씨로 인해 저는 A 씨가 B 씨에게 일방적으로 이체한 생활비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또한, 장모님의 칠순잔치 비용도 A 씨가 꽤 많이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가족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와 B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 & 관계가 파탄 난 이유는 B 씨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나아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A 씨에게 유리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신혼집은 결혼 전에 A 씨가 마련한 것으로 대출이자도 현재 A 씨가 혼자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또한, B 씨가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가사노동보다는 본인의 취미활동을 즐기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퇴근 후에 집안일도 담당해야 했다는 점을 들어, 전업주부인 B 씨가 부부 공동 자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약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70%를 가져오실 수 있었죠. (신혼집은 A 씨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
이처럼, 사실혼이혼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혼사건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해요. 입증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번에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단순 동거 관계라는 이유로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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