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술과 밤이 있는 한 친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으로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전남편의 친한 후배로서 피해자가 이혼하기 전부터 알고지낸 관계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10년 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같이 술을 마시며, 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성적인 언행을 즐겼으며, 이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고 식사 후 침대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자며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스킨십에
점차 성적 흥분이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물은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가 느닷없이 ‘나 너 신고할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한 피해자를 보고 당황하였으나 잘못한 사실이 없기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친구사이일 뿐이며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으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스킨십을 하던 관계였는데요.
이러한 사안에서
적극적인 무죄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을 통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하는 항소심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00월경 경기도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어깨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대처, 변호인 의견의 개진】
폴리그래프검사의 원리와 신빙성을 바탕으로 증거능력 부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평소 피해자의 선행된 스킨십이 있었음을 상세하게 논증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의 주사 등을 알 수 있는 근거의 제출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사실들 및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유인에 관한 의견 개진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원심 판결을 비판하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논증
【결과】
항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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