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된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현실은 이보다 더한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서로 사랑하던 사이라도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수년간 교제를 하였고 헤어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몇 주 전부터 고소인은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약이 만기라면서
새로 이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수 차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으나, 의뢰인도 더 이상 돈을 융통해주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주변에 돈 준다는 남자들 많다. 너는 뭐하고 있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언을 참지 못한 의뢰인이 결별을 통보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1. 감금
피의자는 피해자가 짐을 챙겨 피의자의 집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집에서 퇴거하려는 것을 막았으며,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자, 택시 문을 개방하여 피해자를 잡아끌어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감금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해자의 왼팔이 피의자 본인의 얼굴에 10회가량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팔찌를 파손하였다.
3. 주거침입
피의자는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폭행
피의자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하자 면도기 클리너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진행 과정 -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대처, 변호인 의견의 개진】
●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관련 법리 및 선례에 비추어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
의뢰인의 행위는 감금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한 행위
고소인의 팔찌를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의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것(재물손괴는 고의범만을 인정)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 내지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음
의뢰인은 고소인의 현관문을 연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음
● 수사기관의 수사 촉구 - 고소인이 허위 진술 할 동기와 신고의 경위에 관하여 밝힘
고소인의 허위 주장 가능성에 관한 조사 촉구
고소인은 애초 대여금 청구에서 의뢰인에게 패소하여 의뢰인에게 상당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보복감정을 품고 허위고소할 사정들에 관한 의견 개진
【결과】
불기소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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