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을 당했습니다(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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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당했습니다(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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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당했습니다(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안성준 변호사

원고의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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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이제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보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간통죄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보호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과 가정의 유지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수 없다는 점도 간통죄 위헌 판결의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된 후 이제는 '실무상'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해졌고, 확실히 간통죄 폐지 이전보다는 관련 소송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명백한 간통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헤어진 과거의 연인이 다른 인연을 만나 혼인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A남과 B녀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의뢰인은 A남이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A남과 잠시 만나 교제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A남의 배우자인 B녀가 과거 의뢰인과 A남이 잠자리까지 가졌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의뢰인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언뜻 보면 혼인 전 A남과 의뢰인의 과거가 들통난 것에 불과해 보이지만 B녀는 의뢰인을 상대로 간통사건에 준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녀의 청구이유는 의뢰인이 자기 남편과 과거에 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밝힘으로써 A남과 B녀의 현재 부부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진행 과정 -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적극적 대응】

● 수임 단계에서 상세한 법리적 검토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와 위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의뢰인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 자체도 아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B녀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의 제출

  • 위와 같은 '불법행위 요건'에 따른 원고 주장의 근거 없음을 상세히 논증

  •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관건은 이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음을 지적

  • 피고의 과거 교제사실 언급은 원고에 대한 피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

  • 이 사건은 원고측과 피고의 감정적인 단순한 다툼에 불과할 뿐, 상간녀 소송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

 관련 증거의 취합 및 제출

  • 사건의 전제되는 사실인 혼인관계 파탄 사실이 없음에 주목

  • 원고의 소장 제출 이후 원고와 피고의 단란한 모습이 담긴 SNS 사진을 증거로 취합하여 제출

  • 이로써 불법행위책임의 주요 요건사실인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



결과

원고의 청구기각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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