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에 취한 주취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술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되어 그 처벌이 매우 무거워지므로, 종로형사변호사의 적절한 법률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돼
피고인은 2020. 11.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배우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OO경찰서 소속 경위 A가 베란다에 앉아있던 신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A의 멱살을 잡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거지 밖으로 연행되자,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경장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설령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고,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새벽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저항감 또는 거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은 저항감 또는 거부감의 표출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참작된다고 보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부산지법 2020고단XXXX).

음주측정 중 음주감지기에 소리가 나자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은 2019. 7.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OO경찰서 소속 경위 A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 소리가 나자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직진 진행을 하려 하였고 이에 A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고 '스톱'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A가 도로위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휴대하여'에는 '이용하여'의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되는 점 ②경찰관 A로부터 하차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오토바이의 엑셀을 당겨 출발한 점 ③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잡으면서 "스톱"이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음에도 속도를 높이면 피해자가 손을 놓고 추격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특수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타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19고합XX).
공무집행방해죄는 당시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가 경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해 정도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상향될 수 있는 만큼 종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힘쓰셔야 합니다.
종로형사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상태이거나 갈등관계 등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대응은 구속수사의 위험도 있는 만큼 종로형사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다양한 법률사무소 모건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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