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거취문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에 의한 친권양육권의 결정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구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판결로써 정해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자녀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자녀를 보내지 않거나, 면접교섭일을 이용하여 자녀를 돌려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자녀를 힘으로 데려오는 행위는 결국 형사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를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임시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
가정법원은 이혼소송 전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두고 다툼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혼소송의 판결을 받기까지 적당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적절한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전까지 누가 자녀를 임시적으로 양육할지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누가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왔는지,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만큼 별거기간이나 이혼소송 도중 임시양육자지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이후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
"유아인도 심판청구"
간혹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자녀를 다시 데려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 자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고,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양육자는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법원의 심판으로 법적효력을 갖게 될 수 있고, 그럼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감치, 강제집행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찾아가 임의로 자녀 데리고 가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 침해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경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2008년경 사건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임의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건본인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가 정규 학교에 장기결석을 초래하게 하는 상대방의 처사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고 심판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08느단XXXX).

자녀가 유아인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모친이고, 피고들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의 시부모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사건본인들,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남편이 사망하면서 거주지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들이 계속해서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고, 이로인해 다툼이 생기자 원고는 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적어도 자신들의 생활근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어보이는데, 평소에도 모친에게 '피고들의 거주지로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록 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이기는 하나,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와 생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2나XXXX).
자녀를 빠르게 데리고오고 싶은 경우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들, 특히 아이가 평생 기억하게 될 상처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결정은 신중하게 고민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이혼 후에 발생하는 자녀인도, 면접교섭, 양육비 등의 분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니, 종로이혼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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