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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대여금 전자소송), 형사(사기)를 동시 진행하여 형사소송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민사소송은 합의조정을 위해 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피해금의 일부라도 되찾고자 합의를 위한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인데 최근 구약식 처분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대여금 소송은 취하 후 새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로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는데(피의자로 인해 그 금액을 피해입은것은 맞지만 모든 금액에 대해 피의자가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손해배상청구는 피해금 전액에 대해 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