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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주소가 거주지 와 등록기준지 주소가 다르고 주거 주소는 직계 가족 주소로 기제 한거 같습니다. 배상명령 가집행 처분이 내려졌는데 거짓 주소를 기지 해도 가집행이 가능 한가요?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 피고인이 변호사도 선임하고 돈이 어디서 난지는 모르겟으나 재산은 없을 것으로 파악 됩니다. 피고인은 현재 주부라 집에 빨간 딱지라도 붙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집행 처분이 내려져도 피고인이 당장 돈이 없을게 뻔하다 보니 1,2년 지나고 10년 안에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게 맞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