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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체납 세금이 없음을 확인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연체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세금 있었는데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세금이 있었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인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담보를 가치를 훼손한 가운데 담보가 온전한 것 마냥 돈을 빌려 지금 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부부 전문직종사자로 현재 같은 건물에서 두가게를 운영중이나 모든 소득처리를 남편에게 몰아 채무자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향후 채권추심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