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및 채권추심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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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 및 채권추심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체납 세금이 없음을 확인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연체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세금 있었는데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세금이 있었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인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담보를 가치를 훼손한 가운데 담보가 온전한 것 마냥 돈을 빌려 지금 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부부 전문직종사자로 현재 같은 건물에서 두가게를 운영중이나 모든 소득처리를 남편에게 몰아 채무자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향후 채권추심 방향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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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세금이 전혀 없다고 말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세금을 내지 않아 근저당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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