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금 4000만원을 사기당한 후 형사소송을 걸어 사기죄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꾸준히 돈을 갚는다는 말과 함께 매달 돈을 50만원씩 보내왔습니다. 민사는 걸지 않았는데 형사 판결을 받은 후 3년이 넘게 지난 상황입니다. 계속 돈을 갚는다고 하고 실제로 돈도 보내다가 공소시효가 끝난후 돈을 보내지 않을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처음 전세금에 대한 민사가 아닌 계속 갚는다고 하고 갚지않은 것에대한 민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