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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후 돈을 갚고있다가 잠수를 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세금 4000만원을 사기당한 후 형사소송을 걸어 사기죄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꾸준히 돈을 갚는다는 말과 함께 매달 돈을 50만원씩 보내왔습니다. 민사는 걸지 않았는데 형사 판결을 받은 후 3년이 넘게 지난 상황입니다. 계속 돈을 갚는다고 하고 실제로 돈도 보내다가 공소시효가 끝난후 돈을 보내지 않을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처음 전세금에 대한 민사가 아닌 계속 갚는다고 하고 갚지않은 것에대한 민사가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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