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시고 계시다면, 아마 상관모욕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모욕죄 사건을 수많이 해결해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죄명에 모욕죄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형법상 모욕죄처럼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과거보다는 처벌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형법상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타 범죄보다 낮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상관모욕죄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인데다, 법정형도 벌금형없이 징역형, 금고형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모욕죄보다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관모욕죄, 벌금형없이 징역형입니다.
상관모욕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이실텐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거짓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위에 설명드린 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선고가 됩니다.
심지어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관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외에도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상관모욕을 군기강 문란 징계사유로 규정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처럼 본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최대한 처벌을 최소화셔야 합니다.
상관모욕죄, 처벌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상관모욕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받는 처분 중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죄는 인정이 되지만 한번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징계처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관모욕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럴려면 다음과 같이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때
2.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때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때
실제로 직속상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상관모욕죄로 고소되었지만 전과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휘관이 탄원서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이 인정돼 군경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관모욕죄 혐의를 받더라도 양형에 정상참작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엄중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되면 당황해 어떤 양형사유를 준비해야 하는지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다면 적어도 조사를 받기전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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