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를 원한다면 꼭 읽어야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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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를 원한다면 꼭 읽어야할 글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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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입장에서는 갑자기 펼쳐진 현실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불경기로 미래가 불투명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재취업도 어려워 생계의 위협마저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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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우리법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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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은 말그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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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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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때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말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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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신청후 2~3개월이면 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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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무효확인소송보다 기간이 짧아 조금 더 간편하게 해고구제를 밟을 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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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편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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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가 크다든지, 회사에서 노무관련 대비를 평소에 철저히 하는 곳이라면 회사측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해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판정 결과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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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나, ▲법적으로 근로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라든지,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이나 임급체불이 되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는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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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잘못을 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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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려면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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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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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고를 당해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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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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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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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근태가 불량할 때에도 해고가 가능해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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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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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조건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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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영상 긴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이 하지 않고 해고를 했거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과정이 생략된 해고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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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당했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고통보를 당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이럴 때에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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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당해고를 당했을대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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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해고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거나 빈약하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도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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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자신의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소송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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