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매번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실형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고 할 정도로,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가는 징역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백하니까 경찰 수사관이 알아서 무죄라는 것을 밝혀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찰 수사관은 범인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색안경을 끼고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무혐의를 받을 전략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실수를 하거나 해서는 안될 말을 하여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글을 꼭 끝까지 필독하셔서,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정보공개청구통해 고소장부터 확인하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이 어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고 쳤을 때, 경찰조사에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범죄혐의를 받는 사건이 시간이 흘렀다면 더더욱 그럴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가기전에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나를 고소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알아야 수사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정확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전 꼭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돼 고소장 열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경찰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피의자도 정보공개청구방법으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은 우편을 통해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주의할점이 있기는 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당일 바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게 아니라, 청구일에서부터 10일정도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열람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청할 때와 복사된 문서를 받을 때 2번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찮은데 정보공개청구까지 꼭 해야하냐"면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고소장 내용을 알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것과 고소장 내용을 전혀 모른채 경찰조사를 받는건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꼭 고소장을 열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거부하지 않기!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합니다.
이때 간혹 경찰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석요청을 회피하거나 불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건,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조사에 대한 출석요구를 거부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추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출석 일자는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는 날에 조사를 임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어렵다면 담당수사관과 출석일자를 조율해 조사날짜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경찰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불응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찰조사는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수사관의 강도 높은 압박질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뿐 아니라 혐의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할지, 또한 어떤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정확히 알고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혐의사실로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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