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 처벌부터 대응방법 총정리
롤통매음, 처벌부터 대응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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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롤통매음, 처벌부터 대응방법 총정리 

이철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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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게임을 하다 순간적으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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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 계실까요? 게임을 하다가 별뜻없이 상대에서 한 욕설이나 말을 잘못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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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그저 게임을 하다 벌어지는 단순한 헤프닝으로 생각해 고소를 당해도 처벌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법은 이 역시도 엄연히 범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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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한 욕설, 발언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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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말로,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④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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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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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막기 위해 성범죄사건에 한해 내려지는 별도의 처분으로, 벌금형이상 내려지게 되면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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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매음은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제외가 돼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지는데, 통매음은 형사소송법 제42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의해 벌금형은 신상정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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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매음으로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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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롤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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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초기단계가 골든타임이라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를 벗을수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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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롤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해결을 위해 꼭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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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통매음 고소당한경우 대응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통매음의 특성상,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롤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그런적 없다, 모르고 했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가중한 처벌을 부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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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롤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이 받아내는데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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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매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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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형량을 선고할 때 합의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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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동안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 법률전문가 없이 합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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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감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데, 성범죄피해자들의 경우 특히 가해자와의 만남이나 연락 자체를 꺼립니다. 그래서 변호사없이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 접촉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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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롤통매음으로 감형을 위해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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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 욕설을 했다고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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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은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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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적욕구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럴때에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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