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 처벌부터 대응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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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통매음, 처벌부터 대응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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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롤통매음, 처벌부터 대응방법 총정리 

이철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게임을 하다 순간적으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텐데요.

그런데 알고 계실까요? 게임을 하다가 별뜻없이 상대에서 한 욕설이나 말을 잘못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많은분들이 그저 게임을 하다 벌어지는 단순한 헤프닝으로 생각해 고소를 당해도 처벌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법은 이 역시도 엄연히 범죄로 봅니다.

게임에서 한 욕설, 발언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말로,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④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본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막기 위해 성범죄사건에 한해 내려지는 별도의 처분으로, 벌금형이상 내려지게 되면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은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제외가 돼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지는데, 통매음은 형사소송법 제42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의해 벌금형은 신상정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으로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롤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초기단계가 골든타임이라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를 벗을수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롤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해결을 위해 꼭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롤통매음 고소당한경우 대응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통매음의 특성상,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롤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그런적 없다, 모르고 했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가중한 처벌을 부를뿐입니다.

따라서 롤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이 받아내는데 더 유리합니다.

물론 통매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형량을 선고할 때 합의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 법률전문가 없이 합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데, 성범죄피해자들의 경우 특히 가해자와의 만남이나 연락 자체를 꺼립니다. 그래서 변호사없이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 접촉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통매음으로 감형을 위해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 욕설을 했다고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은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욕구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럴때에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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