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 문자나 우편 등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또는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밍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조문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행위를 하여도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그껏해야 범칙금정도가 부과되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개정으로 처벌수위가 크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스토킹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아진 이유는 스토킹범죄가 단순 집착에서 그치지 않고, 스토킹에서 나아가 협박, 성범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처벌이 강화가 된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스토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재범이거나 위험한 흉기를 소지하고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특수혐의가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보시는것처럼 무거워진 처벌로 인해 스토킹범죄는 혐의연루시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다만,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선처를 받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형법에는 작량감경이란 것이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재량껏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죄목으로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누군가는 집행유예, 누군가는 실형으로 마무리되듯, 모든 형사사건은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라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가 있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징역형에서 벗어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징역 피하는 방법은 합의입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물론 우리정부가 가해자들의 합의종용으로 인해 피해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반의사불벌규정을 스토킹처벌법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가능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서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보니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기보다는 강경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합의를 시도했다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공탁제도 등을 하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형량에 정삼참작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 것처럼 완전히 형벌이 면제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원만하게 합의가 해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합의 외 감형사유도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스토킹은 곧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초범여부, 부양가족, 나이, 성장환경, 범행동기, 반성의 정도도 형량선고시 정상참착합니다. 이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그 외의 다양한 양형사유를 많이 찾아 제시하게 되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혐의가 형사입건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했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는 이와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하고 있음과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통이 커 아무리 많은 양형사유를 제출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후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스토킹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에는 안일한 대응은 징역형을 부를 뿐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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