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부당노동행위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방해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에 대해 사용자가 개입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데요.
1. 불이익제공 : 노조가입, 조직 등 관련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반조합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
3. 단체교섭 거부 :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4. 지배 및 개입 : 노조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고 지배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단순하게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의 규모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상이하기에 확실한 것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었더라고 하더라고 부당노동행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