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한 것을 말합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장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근로현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이러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측의 과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일부만 보상을 해주거나 근로자의 과실을 물어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일정금액을 공단은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내가 입은 손해를 회사가 아닌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으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부족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고 증명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각 항목에 맞는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혼자서 이런 금액들을 산출하고 책정하기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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