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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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겸업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유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업이나 투잡 등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업으로 인해 본 직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엄금지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조항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겸업금지는 근로자가 온전히 회사에 집중하여 근로하기를 원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겸업금지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단순히 겸업금지 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업을 선택하고 근로시간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고 회사 모르게 겸업을 했다면, 정당한 징계나 해고사유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겸업으로 인한 본업의 근로태도 등에 문제가 생기는 등 피해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겸업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났을 경우, 민법을 위배하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조항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겸업활동으로 인해 과도한 징계 또는 해고까지 당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있으, 만약 중앙 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금지로 인해 회사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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