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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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법인 명,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열심히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의 권유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따돌림이나 왕따, 업무 감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요당했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를 통해서 해지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고사직 강요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이를 쟁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을 때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하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 행위로 보기에 해고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권고사직을 강요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권고사직 강요를 쟁점으로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들을 제출하고 회의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됩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강요당했다면 절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사직서 제출 대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해고통지서를 이용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에게는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걸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빈틈없이 준비하여 구제를 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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