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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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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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 대해서, 

배한진 변호사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계도 기간까지 끝난 현 시점에서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을 하였거나, 법규에 따라 일단 멈춘 차를 들이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롯이 그 책임과 처벌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최근 한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 한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차는 교통섬에서 오른쪽으로 차를 돌리기 위해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교통섬 좌측에 있던 도로에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혹시나 하여 본인 앞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화물차 주는 보행자도 신호도 없던 곳에서 앞 차가 정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화물차주는, 신호도 없고 보행자도 없는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양측 보험사 모두 과반수가 넘는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에서 멈쳐야 하기에, 과실 비율이 달라진 것이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개인적인 보험과는 별개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가해자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5년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와는 별개로 면허 정지 및 취소가 가능한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냈다면 조속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차에 치인 사람이나, 피해를 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도 법적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건 없건, 사람을 쳤다면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는 모두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인적 사항 제공, 곧바로 112나 119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환자 이송 등을 동행하는 구호조치 이 3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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