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중일 때 일어나는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사건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강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뒤늦게 항소심에서 도움을 받을 변호인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큰 걱정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생각보다 과하게 나온 처분을 낮추고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범 혹은 그 이상이거나, 인적 · 물적 사고를 낸 경우라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게 되는 거죠. 더하여 본인이 정말 조금의 술만 마셨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을 거부했다거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슈가 있었다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너무 과한 금액의 벌금형이 나왔거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 음주운전 항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항소기간에도 정함이 있기에
어떤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한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하는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제출한 소장에 대해 관련 법원에서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1심에 대한 판결 내용에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수사기록과 1심에서 선고된 처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의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서, 교통 전담 검사 출신의 변호인 의견서, 유리한 증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형사재판이 열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과, 생계유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여 형의 집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물론 한번 판결을 내린 사항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형만은 피해야 하기에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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