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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단속 거부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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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단속 거부 시에는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전담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음주측정불응을 거부하는 행위가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2항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취소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내야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너무 놀라거나 이전에 관련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때 경찰관의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측정기기를 불지 않는 경우, 수치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불지 않는 경우,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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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이 공직자라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내부 징계위원회에 의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간혹 취한 상태에서 차를 정차해놓고 잠이 들었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자가 의사 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사실상 측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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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의사로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실제로 단속에 걸린 분들 중, 본인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며 바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술을 마신 후 주행한 것 대한 혐의는 처벌 받아야 함이 명백하나, 측정 거부에 대한 혐의는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의 요구에 협조할 것을 권장드리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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