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단속 거부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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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단속 거부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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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단속 거부 시에는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전담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음주측정불응을 거부하는 행위가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2항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취소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내야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너무 놀라거나 이전에 관련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때 경찰관의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측정기기를 불지 않는 경우, 수치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불지 않는 경우,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인이 공직자라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내부 징계위원회에 의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간혹 취한 상태에서 차를 정차해놓고 잠이 들었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자가 의사 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사실상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의사로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실제로 단속에 걸린 분들 중, 본인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며 바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술을 마신 후 주행한 것 대한 혐의는 처벌 받아야 함이 명백하나, 측정 거부에 대한 혐의는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의 요구에 협조할 것을 권장드리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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