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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재취득, 결격기간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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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재취득, 결격기간 줄이려면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배한진변호사입니다. 




면허를 박탈당하는 결격사유에는, 

📍이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1년
📍위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2년 
📍음주상태, 과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냈거나, 사상 사고를 낸 경우 - 5년 


어떤 이유에서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최소 1년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기간 줄일 수 있을까?

생계를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 분들은, 그 기간을 온전히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말씀드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한 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운전이 생계를 유지함에 필요한 직업일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긴급한 상황이어서 차를 몰았다는 것(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 등), 누가 보더라도 과한 처사라는 것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구제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하여, 재취득을 위한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구제, 소송이 있습니다. 재취득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한 만큼, 반드시 한번 신청을 할 때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이의신청은, 당사자의 면허자격이 가족 모두의 생계와 직결된 경우 그리고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정한 혈중알코올수치(0.1%)를 넘겼거나, 인적 피해를 남긴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혹은 재범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행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면허취소에서 110일에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됩니다.


📋본 글을 참고하시고, 정말 억울하게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빨리 취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결격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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