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한진변호사입니다.

면허를 박탈당하는 결격사유에는,
📍이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1년
📍위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2년
📍음주상태, 과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냈거나, 사상 사고를 낸 경우 - 5년
어떤 이유에서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최소 1년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기간 줄일 수 있을까?
생계를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 분들은, 그 기간을 온전히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말씀드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한 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운전이 생계를 유지함에 필요한 직업일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긴급한 상황이어서 차를 몰았다는 것(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 등), 누가 보더라도 과한 처사라는 것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구제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하여, 재취득을 위한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구제, 소송이 있습니다. 재취득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한 만큼, 반드시 한번 신청을 할 때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의신청은, 당사자의 면허자격이 가족 모두의 생계와 직결된 경우 그리고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정한 혈중알코올수치(0.1%)를 넘겼거나, 인적 피해를 남긴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혹은 재범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행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면허취소에서 110일에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됩니다.
📋본 글을 참고하시고, 정말 억울하게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빨리 취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결격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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