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차만 조금 이동시켰을 뿐인데, 누군가의 신고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다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술을 마신체 운전대를 잡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아파트단지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치민 한 것도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는지와, 법률적인 것으로 다툴 여지는 없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파트단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동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주행하였다면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22년 12월에는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즉,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처를 구하시려면, 이런 진술은 하지마세요.
비슷한 사건에서 '억울하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 등의 말을 하시면서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 대응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재 강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인만큼, 부인하는 태도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벌에 대한 선처는 변호인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을 한다면서,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피의자 스스로 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운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 단거리를 이동했다는 점,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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