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이 세가지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마약 - 그 종류와 부작용,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3가지 종류의 잎에서 추출는 알칼로이드 혹은 동일한 합성품까지 해당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위 약물들을 섭취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 소지 및 소유(관리)만 하였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섭취 및 흡입하는 등 사용한 경우라면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벌금 및 10년에 가까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에 한정되어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수출입, 제조, 매매(= 혹은 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도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 약물들은 대부분 남용될 시에는, 식욕 성욕의 감퇴하는 가벼운 증상부터, 구토, 호흡 장애, 뇌 손상, 심장마비까지 유발합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은 중독 증상의 심화입니다. 아편과 같은 약물은 오히려 복용을 중단한 이후에 더 큰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마 - 그 종류와 부작용,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마초의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포함한 대마는 그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마와 해시시가 있습니다. 두 품목 어떤 형태로도 흡연 (혹은 섭취) 하였다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의료를 목적으로 대마오일을 불법적인 경로로 구입하였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 약물에 손을 댄 경우, 📍단순 흡연과 섭취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최대 오천만 원의 벌금 또는 오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제조 및 매매, 매매 알선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인 수출입은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한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는, 단어의 뜻 자체가 취하게 만드는 것으로 흥분과 억제 작용을 동시에 일으키는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이에 남용 시에는, 집중력도 키워주지만 자아의 상실, 환각, 환청을 일으켜 주위 사람들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흔히 공중에 몸이 뜨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 투약자는 본인도 모르는 환각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당 약물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는 약물을 찾게 되는 식으로 정신적인 질병까지 앓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초범에 적발이 되더라도 재범, 삼범까지 연결되며 더 강력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범행이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금지약물을 흡연하는 것에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약에 취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단약의 의지나 치료로 선처를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마약 종류 및 그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이 깊은 법조인과 함께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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