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 관련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하는 진술이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 내가 낸 상처가 아닌 거 같다'였습니다. 간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절대 상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강간죄와 강간상해죄의 처벌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여부가 강간상해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1) 단순 강간죄와 강간상해죄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와 2) 정신적 손해를 입혀 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와 강간상해죄 처벌 수위
오로지 강간으로만 처벌을 받는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해와 치상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다면, 동법 제301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기준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상해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 중에 생긴 신체적 피해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치상은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애초에 폭행과 협박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함에 있어 어떻게 상해를 입히지 않냐 자체가 의문일 수 있죠.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에서는 강간을 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입히게 되는 모든 상처가 상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그 정도가 미미하여 따로 치료가 없어도 자연 회복되고, 일상생활에 있어 지장이 없다면 상해 관련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두어도 금새 치료될 상처까지 강간상해 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신적 상해의 인정 기준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강간 상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시적인 규정이 있는 신체적인 부분이 아닌 만큼,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은 같은 범죄를 당하였다고 해도 모든 피해자들이 겪는 증상이 아니기에 하급심이나 대법원에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림으로써,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처분도 포함된 것인데,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죄목까지 엮는 것은 자칫 이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 4606 판결 참조)
즉, 법원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진술에 따른 진단서 기재명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구체적인 증상과 원인에 따른 근거의 유무 ● 진료의뢰서 작성 경위 그리고 ● 이전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던 이력은 없는지, 혹여나 있다면 ● 치유의 정도와 범행으로 인해 겪게 된 증상이 맞는지(피해자의 성별, 연령, 체격,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를 토대로 판단)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칼럼이 유용했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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