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이 몰랐어도 처벌 받습니다
아청법, 나이 몰랐어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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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아청법, 나이 몰랐어도 처벌 받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아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 처벌수위

이전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즉, 만으로 12세까지만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미성년자는 서로 합의한 점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20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사실 요즘 만 15세 중에는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어른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에 상대가 성인이거나 최소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 규정의 나이 기준이 상한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의 나이를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19세 미만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 제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을 강간할 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 동일 조항 제3항에 따라, 강제추행한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를 입은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에 따라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동의가 있다고 해도 그 예에 준하여 형법상 처벌을 받으며, 실제 범행이 발생하지 않고 시도만 했다 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위 처벌 조항을 보면 사람을 죽인 살인죄의 처벌 수준과 비슷합니다. 더하여 성범죄의 경우 죄를 다 살고 나와도 보호관찰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 장소 제한,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 출입 금지,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 상해/음주행위 금지 등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지 몰랐다면?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만나기보다는, 데이트/만남 앱, 랜덤채팅 등으로 만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다던가 나이 자체를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직 법적 책임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나이나 신분을 속여 만남을 갖는 일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억울함을 주장해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변호인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났을 때 몇 살인지 알 수 없었고, 전혀 추측이 불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초 연락을 했을 때부터 대화 내용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 중 '학원을 가야 한다.' '지금 수업 중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면 재판부에서는 미필적으로나마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냐고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대화 내용 중에 분명히 본인이 성인이라는 등 신분을 속이는 등의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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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나요? 아청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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