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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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영택 변호사

무죄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피고인들)​은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혐의 즉,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


​본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은 차량을 임대해주는 임대중개행위만을 한 것이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 즉,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증인을 통하여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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