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업체의 물품 대금 5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디딤의 변론
본 변호인읜 의뢰인 운영의 주식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회생을 하는 등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3. 안산지원의 판단
안산지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사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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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