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
본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본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거신청 등을 하며 다투었고 이에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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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