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여자가 말을 걸었고, 그리고 갑자기 여러명의 청년들이 의뢰인을 향해 의뢰인이 여자를 추행한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먼저 112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을 청년들의 말을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의 변론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자 등 다수의 목격자 등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목격자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강하게 변론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함에 따라 법원은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의 법정진술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장애인강제추챙 등 성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처분이 붙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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