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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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명령, 가능할까요? 

배한진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게 재범 혹은 n번째 적발인데,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약식명령 가능성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전에는 많아야 몇백이던 벌금형과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음주로 인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고 집행유예를 받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말이 되나 싶으시죠. 하지만, 더욱더 주취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초기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찰조사 대응부터 해야 합니다. 

신고나 단속으로 인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 기기를 불었고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출석을 요구 받은 일정에 맞춰서 방문해야 하며, 만일 일정상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날짜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때, 안일한 마음으로 연락을 일부로 피하거나 일정을 무시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속된 날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출석하여 받게 되는 조사에서는 당시 전후 사정, 경위 등을 진술해야 하는데요.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료되기까지, 본인이 한 말이 기록됩니다. 아직도 옛날 처벌에 대한 생각을 갖고, "몇 잔 안 마셨는데, 쪼금 운전한 건데 봐주면 안되냐"라는 식의 대응을 할 경우, 반성의 여지가 없음으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고를 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약식이 아닌, 구공판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무거운 징계를 피하지 못하는데요. 

이에 자신이 만약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반드시 경찰 조사 전부터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경찰공무원들에게 단속을 당해서 처벌받는 되는 경우도 많지만, 지나가는 시민이 음주로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취 중에 차를 몰았을 경우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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