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인 상태로 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기성 부분의 공사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는데, 대법원도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 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 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 ㆍ 손해배상(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객관적)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합니다.
3. 기성고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객관적인 공사비 및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미비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실제 기성부분 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정당한 기성금의 범위 내에 있는 공사대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4. 만일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대체 시공에 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 시공한 경우 그에 대한 기성고 비율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체 공사에 의해 당초 예정된 목적과 기능이 모두 달성되어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고, 다른 추가 공정이니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면, 대체 공사에 의해 대체된 공사 부분을 완성된 것으로 보고 기성고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시(2017. 12. 28. 선고 2014다 83890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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