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을 먹고 전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전여자친구에게 전여자친구의 집으로 가도 되는 지 의사를 물어 보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전여자친구의 집으로 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성관계를 총 2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자신이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듭 거부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힘으로 팔과 다리를 제압하여 억지로 삽입 하였다면서 이 사건 피의자를 강간죄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피의자는 전혀 폭행이라는 행동이 없었기에 고소인이 완전하게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자신을 강간으로 고소한 이유는 성관계 이후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복심리로 강간 무고를 한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반대로 피임을 하지 않고 현재 사귀지도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이유가 당시에 전혀 없었고,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의자가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는 폭행을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이라는 행위 이후에 피의자와 고소인이 또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고소인의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을 강조 하였고,
물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나, 일련의 성관계 경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강간사건의 피해 경위로 보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황 사실을 소명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피의자의 세세한 기억을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살려 결국 고소인과의 진술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이 오히려 일관적이고 매우 세세하였기에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한 동기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면 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태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펼쳐 나가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과 구체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즉각즉각 캐치하여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피의자 또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지 않고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안은 대부분이 권유하는 방향이었던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은 억울하여 보이고, 무혐의주장을 하실 것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드렸고 피의자와 함께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무혐의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4. 향후 처리 방안
위 건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여 처벌시키기는 어려운 사건이기도 하고, 피의자가 전 여자친구이기도 했었던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원하지 않기에,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만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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