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여성종업원이 있는 바에 가서 양주 등 술을 시키게 되었고, 여성종업원의 합석이 늦은 관계로 여성종업원들에게 불만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합석하였던 여성종업원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갑자기 하였고,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에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탐지기도 동의하여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나오고, 오히려 여성종업원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실로 나오게 되어, 결국 여성종업원 2명의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구공판 정식기소 되었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담배연기를 자신의 얼굴에 내뿜으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른 것 이므로 명백한 고의로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명백하게 자신은 여성종업원을 추행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여성종업원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으로써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위 사건에서 룸 내부의 CCTV는 없었고, 룸 안에서의 증거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지 않은 피고인 친구의 목격진술만이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과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련의 사건경위와 고소인의 모순되는 진술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고소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진술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보이고, 고소인의 진술이 점차적으로 일관성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점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고소인이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태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펼쳐 나가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과 구체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즉각즉각 캐치하여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당최 강제추행이라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여성종업원의 무고가 명백하기에 경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고 진실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재판까지 가게 되어 무죄 주장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과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재판단계에서 무죄 받아 내는 것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형법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검사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의 무죄주장이므로, 성범죄에서는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돈 아끼지 마시고 변호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 중요한 일에 돈을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고인은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건을 방치하다가 구공판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부랴부랴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안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권유하는 방향이었던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은 억울하여 보인다고 판단 되었고,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주장을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국 위 사건을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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