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자리에서 만난 고소인과 키스 등 스킨십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따로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날에 피의자는 고소인과 약속을 잡고 만나 모텔까지 가게 되었고, 피의자는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다가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처음에는 성관계를 계속 거부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계속 조르는 식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였고, 이후 둘은 특별한 문제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만, 고소인은 이후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내세워 피의자를 강간과 폭행으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의자의 성관계 요청에 대하여 "싫다"라고 거부하는 발언을 녹음까지 하여 피의자에 대한 강간 형사 고소를 하였고, 따라서 고소인은 자신이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듭 거부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힘으로 제압하여 억지로 삽입 하였다면서 이 사건 피의자를 강간죄로 형사 고소 하였고, 성관계 이후에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까지 하였다면서 폭행 또한 추가하여 고소 하였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조른 것은 사실이나 전혀 폭행이라는 행동이 없었고, 특히나 폭행이라는 사실은 전혀 뜬금 없는 사실이기에 고소인이 완전하게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강간을 주장하는 날 이후로 고소인과 카톡을 이어 나갔는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카톡을 이어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반대로 사귀지도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이유가 당시에 전혀 없었고,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의자가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는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특히나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자신의 발언을 녹음하여 위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제출 하였고, 가슴부위의 상처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자신이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이라는 행위 이후에 피의자와 고소인이 정상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 나갔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고소인의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을 강조 하였고,
물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나, 위 사건 이후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강간 형사고소 하겠다는 압박을 통하여 돈을 요구하면서도 폭행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음에도 고소장에는 뜬금 없이 폭행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고소인의 성향에 맞지 않는 사건 이후의 정황),
오히려 피의자의 세세한 기억을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살려 결국 고소인과의 진술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이 오히려 일관적이고 매우 세세하였기에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한 동기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면 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태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펼쳐 나가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과 구체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즉각즉각 캐치하여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피의자 또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지 않고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무혐의주장을 하실 것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드렸고 피의자와 함께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무혐의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4. 향후 처리 방안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 택시 결제내역, 모텔 결제내역 등으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무고죄 처벌 이후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여 무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 합니다.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안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레 겁먹고 사과를 하거나, 합의부터 시도하는 사례가 다반사 입니다. 이는 당연히 일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무죄추정의원칙을 무너뜨리고 유죄추정의원칙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는 실태와 고소인이 성범죄 형사 고소를 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것들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법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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