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만다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고소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나는 날 고소인이 있는 천안으로 고소인을 데리러 가 차에 태우고 태안 해수욕장으로 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태안 해수욕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은 고소인과 차 안에서 손을 잡았고,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해안을 함께 걷다가 키스를 하고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엉덩이 등을 만지다가 가슴을 만지던 중 고소인이 움찔 하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가슴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갑자기 녹음을 시작하면서 원래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였고, 싫다고 하는데 왜 했느냐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더 이상 고소인과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집으로 데려다 준 다음날 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처음 만난 사람과 자신이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에 동의할 이유가 없고 또한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심지어 성기까지 만졌다는 주장 이었고 당시 해수욕장이 너무 어두운 관계로 두려움을 느껴 적극적인 대항을 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장소가 시골이고 밤이라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복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과 키스를 하면서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진 것이기에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고, 고소인의 성기는 만진 적이 없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위 사건 발생 해수욕장 CCTV는 없었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로 간 진술만이 있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고소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지는 않은 지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법정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인과 키스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키스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 하였고,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점차적으로 일관성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처음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입장에서 고소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강제추행의 고의 있는 행동은 없어 보였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고소인이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태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펼쳐 나가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과 구체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즉각즉각 캐치하여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할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기에 경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고 진실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재판까지 가게 되어 무죄 주장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과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재판단계에서 무죄 받아 내는 것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형법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검사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의 무죄주장이므로, 성범죄에서는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돈 아끼지 마시고 변호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 중요한 일에 돈을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고인은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건을 방치하다가 구공판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부랴부랴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안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권유하는 방향이었던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은 억울하여 보인다고 판단 되었고,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주장을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국 위 사건을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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