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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10년동안 먼저 연락와서 한번만보자고 하고 만남도 본인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진술할때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밥을 먹었다 라고 경찰에게 말했다네요. (먼저 만나자고 한 메시지 증거제출했어요)이런건 처벌안되나요?? 불송치되긴했는데 이상한것같아서요 고소장에 거짓말은 없는데 자기가 고백해놓고는, 제가 사랑사랑한다했다고;; 저는 근데 원래 주변인한테 사랑한다는말 자주해서 그러려니하는데 거짓말치고 고소장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한건 어떤 처벌의대상도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