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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로 인한 고소,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병원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실명과 함께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과 새로 생긴 흉터로 인해 병원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냐며 개인적 답변은 회피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르겠다며 해당 병원의 법무팀에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 결과에서도 저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재수술을 받았고 흉터 때문에 매우 우울해 흉터 수술까지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성형 관련 커뮤니티에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사실이지만 녹음하지 않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글을 보고 병원에서 고소와 소송 관련해 연락이 왔습니다. 제 죄가 성립하거나 소송이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영업방해로요. ㅇㅇ성형외과에서 ㅇㅇ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요구했던 ㅇㅇ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지만 ㅇㅇ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ㅇㅇ에 흉터와 변형이 생겼고, 저는 이로 인해 매우 우울한 심정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흉터와 변형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개선을 못하는 부분이면 왜 처음에는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왜 저는 비싼 돈을 지불해야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수술 전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저와 같은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본 게시물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우리 헌법 및 소비자 기본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정보 공유 및 다른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객관적 사실 공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위에 언급한 대로 환불과 보상을 받지 못한 과정과 결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의견을 모욕적 발언 없이 작성했는데 고소나 소송 성립이 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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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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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고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이 점을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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