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민원으로 인한 영업방해, 형사 고소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소송/집행절차

고의적 민원으로 인한 영업방해, 형사 고소 가능할까?

헬스장 운영 업주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헬스장 퇴사 후 옆 건물에 제 명의 헬스장을 오픈한지 1년 되었습니다. 근처에 센터를 오픈한게 불만인건지 지난 25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단지, 시설 등을 이유로 시청에 계속 민원을 넣어 운영시간에 끊임없이 시청 직원이 방문, 영업에 불편함이 정말 큽니다.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 시청 직원도 이제는 제 사업장을 외우고 기억할 정도로 6개월동안 민원 넣은건이 50건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벌금도 내지 않고 끝난 의미 없는 민원이었습니다. 단순 민원인지라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횟수나 기간으로 보면 이건 정말 고의적 괴롭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법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괴롭힘이 끝이 없을것같아서 괴롭습니다. 이러한 민원 정황만으로 영업방해나 혹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제가 자기 회원을 다 빼돌렸다 등 동네 장사인데 저에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말들을 하고다니는 정황이 있습니다. 동네라서 회원들이 오며가며 다 말해줘요. 이런거 녹음 따오면 명훼로도 걸수있을까요? 추가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각 죄목별 필요한 증거자료나 준비사항을 알고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91
#고소
#영업방해
#형사
#증거
#헬스장
#명의
#괴롭힘
#녹음
#벌금
#사업
#시청
#직원
#퇴사
#헬스
#건물
#도로
#대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6개월 동안 5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고 대부분 벌금 없이 종료된 의미 없는 민원이었다면 이는 고의적 괴롭힘과 영업방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 제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민원을 남용한 경우 업무방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원 횟수와 기간 그리고 민원 내용이 실제 위반 사항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악의적 의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원들에게 질문자님이 자신의 회원을 빼돌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회원들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을 확보할 때는 회원들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음하도록 해야 하며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다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원들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 시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는 민원 내역 및 처리 결과 시청 직원 방문 기록 회원들의 진술서 녹음 파일 그리고 영업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영업 피해는 회원 감소나 매출 하락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수치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6개월간 50건이 넘는 민원으로 영업시간마다 시청 직원이 방문하여 헬스장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계시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제기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대응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원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영업에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동일인이 6개월간 50건 이상 민원을 제기했고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점, 시청 직원이 영업시간에 반복 방문하여 회원 응대와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원 접수 내역과 처리 결과를 확보하시고, 공무원 방문 일시와 그로 인한 영업 차질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회원 이탈,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 구체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회원을 빼돌렸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의뢰인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민원 제기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는지,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실제 영업 차질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했고, 악의적 민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을 위해 가해자에게 응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도록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