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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 업주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헬스장 퇴사 후 옆 건물에 제 명의 헬스장을 오픈한지 1년 되었습니다. 근처에 센터를 오픈한게 불만인건지 지난 25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단지, 시설 등을 이유로 시청에 계속 민원을 넣어 운영시간에 끊임없이 시청 직원이 방문, 영업에 불편함이 정말 큽니다.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 시청 직원도 이제는 제 사업장을 외우고 기억할 정도로 6개월동안 민원 넣은건이 50건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벌금도 내지 않고 끝난 의미 없는 민원이었습니다. 단순 민원인지라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횟수나 기간으로 보면 이건 정말 고의적 괴롭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법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괴롭힘이 끝이 없을것같아서 괴롭습니다. 이러한 민원 정황만으로 영업방해나 혹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제가 자기 회원을 다 빼돌렸다 등 동네 장사인데 저에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말들을 하고다니는 정황이 있습니다. 동네라서 회원들이 오며가며 다 말해줘요. 이런거 녹음 따오면 명훼로도 걸수있을까요? 추가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각 죄목별 필요한 증거자료나 준비사항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