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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조정신청, 전자소송으로 가능할까요?

2024년 명예훼손적 일로 작년 4월 형사소송하여 피고인은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답변서까지 나온상황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이지만 저도 많은금액을 청구하여 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고있는지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정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하는건지요 ㅠㅠ..조정신청서로 새롭게 작성을 하는건지 준비서면으로 내는건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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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혼자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며 조정 절차까지 고민하고 계시니 부담과 걱정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사 약식 처분까지 있었던 사안이라 더 신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전자소송으로 조정 절차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미 소액사건이 진행 중이고 답변서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조정사건을 별도로 접수하기보다 해당 사건 안에서 조정회부 신청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사건을 선택하신 후 전자문서 제출 메뉴에서 문서종류를 신청서(또는 기타신청서)로 지정하고, 제목을 조정회부 신청서로 적으신 뒤, 신청취지에는 “본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명히 쓰고, 신청이유에는 분쟁 경과, 형사 약식 결과, 손해 범위, 희망하는 조정금액의 범위와 근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안은 별지로 구체화해 첨부하시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조정 의사 표시를 준비서면에 적는 것도 가능하나, 절차 진행을 촉구하려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더 분명합니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히면 좋습니다. 청구액이 크다면 입증자료와 현실적 범위를 제시해야 조정 성사가 빠릅니다. 형사 약식결정문, 문제 게시물 캡처, 치료·정신적 피해 자료, 비용 내역 등을 정리해 첨부하시고, 조정기일이나 법원 출석이 지정되면 논리 구성과 사건 대응, 전략 준비를 위해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대형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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