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경찰단계나 검찰단계 등 수사단계 때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이 물어보는 필수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구약식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본인이 수사 받고 있던 사건에 대해 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 되었다", "약식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검사 출신으로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식 기소 , 약식기소 뜻
검사는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도 하지만, 기소 처분을 할 때 검사에게는 구약식기소, 구공판기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구공판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것이나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고자 할 때 실제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법정 드라마 속 재판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러 법정 드라마에서 나온 것 처럼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사, 방청객이 참석하는 보통의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바로 구공판처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구 공판-> 공판(재판)을 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죠.
오늘 말씀드릴 구약식 처분, 약식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벌금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 주로 선택하는 처분인데요.
사안과 죄명에 따라 검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액을 약식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 500만 원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구약식 기소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양형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 나는 실제 재판을 받지는 않겠구나
- 내 사건은 증거서류들만 법원으로 넘어갔구나
- 내 사건이 아주 중하거나 형을 크게 살만큼 중대한 사건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다면?
본인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다면 약식명령의 내용 그대로 벌금을 낼 것인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무죄 판결로서 확인받을 것인지에 대해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피고인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대리인 등이 신청해야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에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서 공판(재판)기일이 정해지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한 것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다시한번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 형벌의 적정성 또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했는데 벌금이 올라갔다?
2017. 12. 19.까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벌금형 보다 벌금액이 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 시점 이후부터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아래처럼 개정되면서 정식재판 청구 이후, 약식명령에서 부과받았던 벌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된 법조항을 보면, 형의 종류는 바꿀 수 없지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징역형으로 형의 종류는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의 액수는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벌금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다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만 가능?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많은 분들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식재판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시면,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검사가 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반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본인도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구약식 기소된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통 판사가 통상회부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보더라도 무죄의 의심이 들거나,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한 적이 없는데 구약식 기소가 된 사건이 갑자기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구약식기소, 약식기소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 저의 칼럼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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