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 아청법 기준, 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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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 아청법 기준, 나이 등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아동 성착취물 시청, 아청법 기준, 아청법 나이 등 아청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보호법)을 줄인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청법 나이 기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 는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이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청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청법 기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하는데요.

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강간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구강이나 항문 등의 신체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만일 피해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라면 성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간음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살인 및 치사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의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아청법위반 사건의 형량이 살인죄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높다는 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성범죄 전담 검사 생활을 하며, 다양한 아청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는데요. 아청법위반 사건은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구공판 처분을 합니다. 구공판 처분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벌금형으로 간단한 절차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형태로 재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룬다는 의미이지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게 된다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에 살인죄와 형량이 동일하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으로 단순히 대화만 나누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청법 시청만 했는데 징역인가요?

해당 법률 제 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관련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n번방, 윤XXX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본 조항이 개정되면서 스트리밍 과 같은 단순 시청 또한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본 11조 조항에서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시청하였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루트를 살펴보면, 구매자가 해당 영상에 대한 내용이나 소재를 판매자에게 안내 받은 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링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상 속에 출연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영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청 하였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받게 된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 사실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저의 칼럼이 아청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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