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도찰죄 처벌 수위는?
몰카범죄, 도찰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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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도찰죄 처벌 수위는?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최근 몰카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한 공무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이 여성 동료를 도촬하였는데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여 많은 비난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몰카나 도촬 범죄는 그 성립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몰카 범죄가 강간이나 성폭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성범죄 전담 검사 생활을 하며 수만 건의 몰카 사건을 처벌하며 구공판 기소 즉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촬죄'라 불리는 몰카범 처벌 수위와 성립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촬죄란?


도촬죄에서 도촬이란 '도둑 촬영' 을 말하죠.

따라서 이는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촬죄는 이처럼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채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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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몰카범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만일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도촬죄 처벌 수위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초임 검사이던 시절에는 카촬죄로 입건될 경우 초범일 때는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를 하곤 했는데요. 검사 생활을 거듭하며 점점 사회적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도촬 사건 피해 또한 급증하면서 급기야 대검찰청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촬영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촬범죄 발생 후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 앨범을 지우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PC, 외장하드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하는 방법으로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지운 흔적이 발견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함부로 증거를 없애는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도촬죄 성립요건


도촬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바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을 하였다면 이 부분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수위나 배포 여부에 따라서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라는 것이 성립되어야하는데요.

만일 길거리를 촬영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신체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았다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성립 기준이라는 것이 특히나 까다롭고 모호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칼럼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험에 놓인 성범죄 피의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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